인천해바라기센터(아동) 임상심리전문가 채용공고
1.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
-모집부문: 임상심리전문가 1명
-자격요건
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
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‧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・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・학회*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‧ 한국임상심리학회 ∙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(아동)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
- (아동)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
- (아동)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※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
2. 제출서류
- 센터 서식 입사지원서 1부 (센터홈페이지 등 채용공고 페이지 다운로드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만 제출)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- 주민등록등본 1통 (채용자만 채용 후 제출)
- 아동학대범죄경력 전력 조회 (채용자만 조회 진행)
3. 채용인원 및 채용조건
- 채용인원 : 1명(계약직)
- 근무형태: 상근직 주 5일(월~금, 09:00 ~ 18:00)
- 근무시작: 면접 진행 후 근무 일정 조정 가능
(채용 후 3개월 이상 업무수습기간으로 업무평가 후 연장 논의)
- 주업무: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기준
∙심리평가(사건면담)
∙피해자 심리치료, 부모 및 가족 치료
∙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, 재판시 전문가 의견 제시 등
∙그 외 센터 지정 업무
- 보수: 2023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및 예산서에 따름(1~6호봉/1호봉기준 2,727,420원)
4. 기타 및 유의사항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미성년자,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.
- 응시자의 착오,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
5. 서류 접수
- 기간: 2023년 7월 16(일)까지
- e-mail접수: isc1387@gilhospital.com
6. 전형방법 및 기타사항
- 1차: 서류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)
- 2차: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진행
- ※ 1차, 2차 전형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시까지 공고를 연장함
- 기타 문의사항 : 032-423-1387 (행정지원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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